송파구, 2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신청 접수

송파구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역점 시행해 국토해양부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에 대해 17일부터 2차 접수를 시작했다.인증신청 대상은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을 거쳐 교통사고피해를 전액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또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이번 2차 접수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송파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류는 인증신청서(송파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 게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이며 수수료는 무료다.한편 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은 지난 상반기 중 총 35개 시설, 36대 차량에 대해 최초로 안전인증을 해 주었다.이들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 등 설치 비용과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어린이안전보호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지난 상반기 안전인증 후 대상시설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인증추가 접수요청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서둘러 이번 2차접수에 이르게 됐다.이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 학부모들이 항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구는 이처럼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어린이보호차량인증과 인증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을 통해 WHO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에 걸맞는 어린이 안전보호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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