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최근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소속사 연예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하지만 동방신기 멤버들과 소속사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상표 출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도 지배적이다.지난 5일 SM은 특허청에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총 4건의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상표출원은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부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지난 4일에는 소녀시대와 관련된 '소녀시대''소시''GIRL'S GENERATION' '小女時代', 슈퍼주니어와 관련된 '슈퍼주니어' '슈주', 'super junior' 등의 이름에 대해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SM은 특허청에 분류 기준상 64개 부문에 대해 상표출원을 신청했다. 세부항목까지 따지면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동방신기의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은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동방신기의 세 멤버와 SM이 법적 분쟁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룹명 사용 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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