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3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주장한 부당 계약 등의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수익 배분 불공평?세 멤버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SM과의 충격적인 계약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면서 "또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을 수령했다"면서 "또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년동안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한 측면만 부각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게 화장품 사업 때문?SM은 세사람이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전속 계약 분쟁의 실질적인 이유로 봤다. SM은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라면서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세 멤버는 "우리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부당한 계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13년 계약이 종신 계약?세 멤버는 13년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멤버는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이다"면서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돼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계약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해외활동을 하는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다. 또 세 멤버와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뤄졌다"고 밝혔다.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