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은 뒤 성폭행'..못 믿을 회사동료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한 여자 동료 술먹인 뒤 성폭행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사동료 B(28)씨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A(29)씨를 강간 및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밤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회사동료 B씨를 한 원룸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목을 조른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 유전자감식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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