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부담 우려, 개인투자자 주의 필요
8월 중 코스피 상장사 1개사의 40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 21개사의 38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총 22개사의 4200만주가 올 8월 중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억6400만주 대비 74% 감소한 규모다.코스피 시장 HMC투자증권, 코스닥 시장의 유진기업, 에스씨디, 삼강엠앤티 등이 해당 종목이다.결제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물량부담 우려 자체만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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