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영남 충남 중앙 금정방송 등 CJ헬로비전 산하 4개 계열사의 합병을 인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CJ헬로비전 4개 계열사 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심의 결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송사업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방통상임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디지털촉진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자료제출'로 구체화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의무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새로 정의된 '자료제출' 항목은 고화질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수신환경 개선 계획 등이다. 시행령은 8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신라케이블방송의 재허가 안건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됐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