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소송을 건 시점이 아니라 소송을 건다고 고지한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의 청구권을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H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돼 있으면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원심은 소송고지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거나, 소송고지가 효력을 갖더라도 소송 고지일로부터 6월 내 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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