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중단해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회수 조치된 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제품이 국내외에서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리콜 조치된 제품들의 국내외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리비맥스 제품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었고, 주문 다음날 택배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지난 15일 내츄럴&헬스(Nature & Health)사의 6개 식이보충 제품(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 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의 불법 혼입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리콜 조치했다. 또한 동일회사 제품인 리비맥스도 전량 회수한 바 있다.불법 혼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성분은 질산염(nitrate)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춤으로써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또한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남용 시에는 두통, 소화불량, 허리통증, 안면홍조, 시력장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이들 제품이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했다"면서 "또한 국내 유통 중인 리비맥스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 조치를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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