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 추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연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는 등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이 추구하는 목표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작업을 서두를 것임을 천명했다.특히 최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설을 차단했다.최 위원장은 또한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방송 사업자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신 인프라와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류 콘텐츠만 미디어 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된다면 IT 인프라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여정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