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4일 3급자료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방산업체 일진하이테크 차장 정모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속된 정씨는 군계약을 통해 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문서를 계열사인 S사 직원에게 건네준 혐의다. 군 검찰은 또 한국형공격헬기사업,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 등 민감한 군사 관련 문서유출과 관련 “군 관련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추가소환한 바 있으며 현재 압수수색물 검토를 걸쳐 서울지검과 공조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군 검찰 관계자는 이어 "군 장성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는 없었으며 수사계획에 따라 관련자 진술 등이 포착될 경우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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