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사탕류에 자일리톨 등 식품첨가물 60개 품목에 대한 유해 중금속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화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60개 품목의 유해 중금속, 잔류용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가공치즈 등에 유화제로 사용되는 제삼인산 나트륨 등 25개 품목에 카드뮴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고,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등 가공식품에 신맛을 내는 L-주석산 등 45개 품목에 수은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뤄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안예고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돼 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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