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동안 수 천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말 홈페이지에 올린 '우체국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 4300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의 월별 전화금융사기 피해 추이를 그린 그래프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엑셀 파일이 열리며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금감원은 1년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일에야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공식해명을 통해 "자료에 사용된 그래프와 데이터가 연결되는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보도자료는 1900여건이 조회됐지만, 해당 그래프가 얼마나 조회됐는지는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해당 그래프를 여러 차례 클릭해야만 정보를 볼 수 있어 단순 열람이 많은 일반인을 통한 정보 유출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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