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검찰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대처"쌍용자동차 노조가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20일 시위 현장에 볼트ㆍ너트 등을 발사하는 대형 새총이 다시 등장했다. 가장 최근 시위 혹은 파업 현장에서 볼트ㆍ너트를 이용한 2005년 5월 SK(주) 울산공장 이후 4년여 만이다. 특히 올초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발사할 수 있는 새총 모양의 대형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무기 사용에 대해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으로 새총 등의 도구를 사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볼트나 너트를 발사해 경찰병력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4년 만에 볼트ㆍ너트 새총 재등장 = 가장 최근 시위 혹은 파업현장에서 볼트ㆍ너트를 이용한 새총이 등장한 것은 2005년 5월 SK(주) 울산공장이었다. 경찰은 노조원들로부터 화염병 8개와 쇠파이프 497개, 쇠파이프가 연결된 특수 제작 수레 2대, 쇠갈고리 16개, 새총 11개, 볼트와 너트 구슬 등 새총알 500개, 4L들이 시너통 4개, 돌자루 1포대 등 각종 불법 시위용품 15종 1134점을 압수했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는 김모(23) 수경이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는 등 경찰과 근로자 등 60여 명이 부상했다. 앞서 2003년 11월에는 '도심시위 현장'에서 처음으로 볼트ㆍ너트를 사용한 새총이 사용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새총과 볼트 너트는 자동차나 금속산업 노조원들이 작업장 농성 현장에서 방어용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도심시위에서 사용된 건 처음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새총은 소형 쇠파이프를 Y자 모양으로 구부려 만들었으며, 3m 앞에서 볼트나 너트를 끼워 발사할 경우 1cm 두께의 종이를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새총은 경찰의 진압방패 구멍이나 안면보호망을 쉽게 뚫을 수 있어 얼굴이나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초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철거민들이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이용한 새총 모양의 대형 발사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화염병은 27m~32m, 골프공은 149~169m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는 발사대 20개 외에도 쇠파이프 250여개와 시너(20ℓ) 70여통, 염산(20ℓ) 2통, 골프공 1만여개, 유리구슬 300여개, 삼지창(1.5m) 4개 등도 압수됐다. ◆검찰 '구속수사 원칙'..법원 '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 인체에 치명적인 도구 등을 사용해 해를 입힐 경우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구속수사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노조원들이 설치한 새총이나 발사한 볼트ㆍ너트 등이 끝을 날카롭게 만든 죽봉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 볼트나 너트를 발사해 경찰병력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병력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새총을 통해 볼트와 너트를 쏜 행위는 일단 집시법 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쌍용차 파업과 점거농성을 주도하는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 극렬 행사자들을 조속히 검거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속노조 등 노조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의 공범으로 엄정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 핵심 노조간부들과 극렬 폭력행사자 및 배후조종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반드시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03년 11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연행된 113명중 화염병을 승합차 등으로 실어 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부산지부 노조원 김모(37)씨 등 5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단일 집회ㆍ시위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기는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 화염병 시위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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