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맹정주)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에 대해 20일부터 압류조치에 들어간다.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그 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주로 해왔다. 과태료는 압류 해제 없이 명의이전도 가능하고 차령초과말소 폐차말소 등이 가능해 온전한 채권 확보가 어려워 경기 침체로 체납률이 높아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회원권 압류란 체납자 회원권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즉, 체납자에게 당해 회원권에 대한 매각 등 일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회원권을 공매 등 강제매각을 통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내는 체납액 정리방법이다.강남구가 이번에 회원권을 압류한 대상은 1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다.강남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이 ‘납부 버티기’로 체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 5년이상 경과된 차량 압류를 대체할 부동산압류,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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