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와 관련, 성수지구 외에 시범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구역 주민들이 공공관리 시범사업을 희망하거나 가급적 빨리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기대와 지지가 예상보다 커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미 25개 자치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과정에 돌입했으며 가능한 많은 구역에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투명성 확보에 따른 분양가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 효과가 큰 공공관리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9일 국토해양부에 공공관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과 14일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편 시가 지난 보름간 관련 부서에 접수된 문의와 건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20건 중 찬성이 85%(270건), 반대가 6%(20건)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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