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도조례 올 9월 하순부터 시행
이르면 9월부터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해서도 사용 주체가 다를 경우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옥내누수 감면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옥내누수 발생시에는 누수량의 50%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상수도 관련 불합리한 요금 부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전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해 계량기 분리 설치가 허용된다. 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건물은 우선 내부배관을 분리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계량기 분리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인터넷 신청가능)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분리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게 된다.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건물내 입주자간의 요금분담 시비가 없어지고 누진요율도 적용받지 않아 1만4442가구, 점포별 연평균 13만7000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또한 옥내누수 감면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옥내누수 발생시에는 누수량의 50%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누수량 50%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다.옥내누수시 요금감면은 누수감액신청서(인터넷 신청 가능), 누수 사실 증명서(누수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아울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이 현재 165㎡(50평)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 실시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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