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장 '교습시간 위헌소송 다음달 결과'

교육당국이 학원들의 심야 교습 시간 단속을 위해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학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학원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습시간 단속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진행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세계에서 공부 시간 정해놓고 몇 시까지 해라 안해라 하는 정부는 없다"며 "이를 단속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집에서 하는 과외는 시간제한이 없는데 학원을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며 "위헌 소송 진행중이고, 내일 학원연합회측의 마지막 변론이 있고 다음달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올리고 있다"며 "매년 매정부 마다 교육정책을 발표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비가 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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