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고재완 기자]경찰이 4일 오후 10시 50분께 이틀간 장장 30시간 가깝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업무상 횡령,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성남지청에서 서류를 검토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은 김 씨가 폭행, 협박, 강요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3일정도까지 김 씨를 더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한 관계자는 "김 씨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PET병으로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고 말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 강하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횡령 부문에서는 정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술자리 동석(同席)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사자, 내사 중지자 등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분당(경기)=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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