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개'에 비유해 명예를 훼손시킨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 10월 청주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 개정에 반발,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광장에서 끌고 다니고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청주시장은 같은해 11월 A씨에 대해 파면,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각각 내렸고, 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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