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안내인' 직업 어때요?

국토부,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체계적 교육실시

'갯벌생태안내인'을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을 위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교육기관들은 각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국토부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 갯벌생태안내인을 길러내게 된다. 규정은 기초 및 심화과정별 13개 교육분야 58시간을 이수해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순천만갯벌을 찾은 관광객이 25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갯벌생태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드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을 직접 시행해왔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비교육기관에 의한 산발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인증교육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한 위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제대로 자격을 갖춘 갯벌생태안내인이 지자체, 갯벌안내소 등에 채용돼 갯벌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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