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대비 절반 못미쳐...가격하락 요인 작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23건에 그쳤다.
올해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이 967만4453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률은 0.06%다. 지난해 933만2556가구의 가격공시 후 1만301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것에 비하면 이의신청 접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6% 하락하며 주택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724건에 대해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가격이 상향조정된 주택은 372건으로 하향조정건수 352건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가격상승에 따라 상향조정(759건)보다 하향조정(864건)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이의신청 대비 조정률은 12.02%로 지난해의 12.5%와 비슷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말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전국 평균 4.6% 떨어졌고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의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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