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시공비 3.3㎡당 82만원 뻥튀기'

A구역 도입효과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들이 3.3㎡당 평균 82만원의 공사비를 뻥튀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평형(99㎡) 아파트를 기준으로 총 2460만원. 1일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추진위원회와 가계약때 평균 274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비가 356만원 높아졌다. 평균 3년9개월 만에 연간 8%씩 전체 공사비가 30% 늘어난 셈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공사 선정은 현행 법적으로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추진위 구성 전부터 특정 시공사가 선점해 동일 업체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공사비가 30% 이상 올라가도 왜 올라갔는지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조합원분담금 1억 낮아지는 근거는 시는 조합원 660명에 건립 가구수 1230가구인 A재개발 구역을 예를 들어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면 전체 비용 685억원(19% 감소)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3717억원 발생하지만 개선안으로는 3032억원으로 준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본공사비가 2637억원에서 2092억원으로 545억원 줄고, 대여금이 140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예비비가 122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53%와 70%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공사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하게 되면 대여금 이자율이 7.5%에서 4.3%로 낮아지고 현행 공사비의 6%인 예비비도 2%로 낮춰 시공사에 대한 지출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99㎡ 기준 가구당 1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공사기간도 평균 8년에서 6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제화와 동시에 운영 매뉴얼, 사업비 산정프로그램, 정비사업 클린업 시스템개발 등을 연내에 완료짓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484곳 중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329곳에 대한 적용이 의무화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 설립이 안된 41곳은 검토 결과에 따라 의무화 여부를 결정짓고 이미 조합이 설립된 114곳은 예전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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