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수강료만 낸 무자격자들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토록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 학원장들이 20~80만원의 학원비만 받은채 수강생들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수강생들은 직종에 따라 40~240시간으로 규정된 교육을 받지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학원장과 교육생들 가운데 7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897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지난달 30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열고 경기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사례에 대한 개요를 듣는 한편, 시ㆍ도 마다 보관중인 자료를 받아 일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한 허위로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검찰의 약식판결이나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는대로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해 총 1557개 기관 가운데 476개 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곳(교육기관 147개, 실습시설 48개)은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제도를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육기관 지정권을 주고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알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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