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 양수

은 29일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를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규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에 필요한 풍력발전 기술 확보를 위해 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혀권 양수 이전료는 제품 개발 후 제품 판매 원가의 3%로 정해졌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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