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은행 前복권사업팀장 무죄 확정

로또복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수료율을 높게 산정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8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복권사업팀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온라인 복권사업을 총괄했던 이씨는 2001년 11월 A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체결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8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컨설팅업체의 용역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해외사례조사 등 방법으로 수수료 결정방법 조사 분석을 지시하지 않고, 컨설팅 결과에 그 검토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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