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 불법 인수 재판 2심서도 무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 25일 부산고법은 한일합섬 인수과정에서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회장은 지난해 8월 한일합섬 인수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짊어졌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온 지주사 전환과 그룹의 규모확대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이 현회장이 경영에만 몰두 할수 있게 돼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판결 왜?=검찰은 동양그룹이 M&A과정에서 인수도 하지 않은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설정, 자금을 조달하고 피인수회사의 돈으로 대출을 갚는 등 불법적인 LBO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회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양그룹이 한일합섬 인수시 차입금 조달을 위해 사용한 담보는 동양메이저 보유 계열사 주식으로 동양그룹은 4667억원의 대출담보를 받아 인수에 나섰고 차입금 상환 또한 합병이 끝난 올해 5월에 이뤄졌다.
아울러 자산 처분 등으로 피인수기업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측 주장과 달리 동양그룹은 인수후 ▲영랑호 리조트 리모델링 ▲화재로 전소된 대구공장의 의령 이전 및 증축 ▲인도네시아 봉제공장 인수 ▲신규 패션브랜드 런칭 등을 통해 사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또 이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경영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이 불법적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배임증재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동양메이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차입인수(LBO) 방식 또는 그 방식의 변형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M&A는 동양그룹이 먼저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위법 사례와 다르다"고 판시했다.
◆추가 M&A 등 공격경영 나설 듯 =족쇄 풀린 현회장이 이끄는 동양그룹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동양생명 상장과 지주사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회장은 지난 2007년 동양그룹의 핵심과제로 동양생명 상장과 지주사 전환을 꼽은 바 있다. 상장과 지주사 전환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그룹의 3대 성장축인 금융·건설·레저 부문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
동양그룹은 오는 9월 예정인 동양생명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조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이 자금을 산업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동양메이저의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하는 한편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매물들을 대상으로 M&A 기회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회장이 그룹 분리이후 사세가 예전만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안다"며 "한일합섬 인수후 중단됐던 인수합병작업을 재개해 규모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그룹 고위 관계자는 "여러 매물을 두고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한일합섬 사건이 터져 모두 중단됐다"며 "족쇄가 풀린만큼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합섬 인수·합병 주요 일정
2006.11.14 한일합섬 공개입찰 공고
2006.12.26 한일합섬 인수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07.1.18~1.25 한일합섬 발행주식 장외매수 (1차)
2007.1.30 한일합섬 인수 계약 체결
2007.2.6~2.7 한일합섬 발행주식 장외매수 (2차)
2007.2.7 한일합섬 법정관리 종결, 경영권 확보
2007.12.24 동양메이저, 이사회서 한일합섬 합병 결의
2008.5.13 동양메이저, 한일합섬 합병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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