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자산유동화 상품도 세제 감면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 상품도 세제 지원에 나선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연간 48만원내의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4대강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6만4000가구 가량 적체된 미분양 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에 들어간다. 이에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먼저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의 1~2%내에서 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건설사가 법인소유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의 30%를 내고 있던 법인세 추가과세부분이 면제된다. 여기에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받은 신탁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양도세는 60%가 감면된다. 국토부는 또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나선다. 일단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 우선공급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며 "오는 30일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당첨자의 선호를 반영하기로 정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한다. 여기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연간 48만원 한도내에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올 10월 착공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BR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버스 중앙차로제, 환승시설 구축 사업 등을 확대·추진한다. 여기에 초광역권 개발을 위해 올해 말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입지 제공을 위해 5개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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