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서 장기간 복무하다 조울증에 걸린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예비역 해군 중사 A씨가 자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의 시설이 낙후된 부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무인도에서 군복무를 한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적어도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5년 하사로 입대해 1998년부터 인천에서 뱃길로 4~5시간 정도 떨어진 한 무인도의 레이더 부대에 배치된 A씨는 근무한 지 21개월이 지난 2000년 8월께부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웃는 등 이상 징후를 드러내다가 2001년 조울증 진단을 받고 조기 전역했다.
앞서 1심은 조울증 발병 원인이 무인도 부대 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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