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혐의 인정·선처 호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평소 친분 있는 사람들을 후원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검찰 조사때도 죄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재판에서도 사실만을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태광실업은 어렵게 홀로 자수성가해 40년 가까이 정성껏 가꾼 회사"라며 "회사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박씨 변호인 역시 "(돈을 건넨)사실관계는 인정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돈을 준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고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29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47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 12일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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