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임액이 1800억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정 전 KBS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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