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화물 차 등 사업자들은 1년 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 올해는 이달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1년(2009.7.1~2010년 6월 30일)간 연장했다. 이에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2조2047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2조2881억원 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중 화물 지원은 지난해 1조2911억원에서 1조4122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택시, 버스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단가는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가 337.61원/ℓ(경유), 일반버스가 371.37원/ℓ(경유), 택시가 36.42원/ℓ(LPG)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싸. 지급 단가는 2009년 현재 유류세에 2001년 7월 유류세를 뺀 수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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