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시영, 고덕주공 2~4단지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가속화될 듯
강동구 고덕 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이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고덕주공 6·7단지에 대한 예비평가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을 지난 11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고덕주공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고덕주공6·7단지와 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3·4단지의 경우 향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오 재건축과장은 “원래 재건축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따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이에 구는 빠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추진위원회'로 앞당겨 안전진단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고덕 6·7단지 등이 속한 고덕택지지구의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한강과 가깝고 녹지율이 높은 고덕지구의 특성을 살려 바람길, 그린웨이와 연계된 녹지축, 고덕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길 등 세 가지 축을 조성하는 3way를 내용으로 한다.
고덕지구에는 고덕1단지 780가구를 포함해 총 1만15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 발맞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재건축=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도괴 우려 등 치명적인 결함은 없는 상태지만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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