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여주인과 성관계 뒤 돈 떼먹은 전과 10범

14살 위 식당 여주인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떼먹은 전과 10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0범인 K모(45·무직)씨는 청주시내 식당여주인 K모(59)씨가 돈을 많다는 점을 알고 접근,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빌렸다. K씨는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배로 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K여주인과 잠자리를 가진 것을 계기로 2003년 12월초부터 2004년 5월 중순까지 다섯 번에 걸쳐 ‘은행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다 경찰에 검거됐다. 최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다방에서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검거된 K씨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구속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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