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2일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의 장외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공시한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동 사항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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