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취소

은 12일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의 장외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공시한 신탁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동 사항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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