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으며, 검찰은 실제 운송거부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물류운송 장애를 유발한 핵심 주동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를 훼손해 운행 중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 적극적 운송방해 행위 ▲진·출입로 봉쇄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 ▲ 집단 노상 주차 및 차량 시위 등 교통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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