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구형 받은 주지훈 측 이재만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 일부 알려진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1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지훈 소속사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가지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고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주지훈이 클럽에서 마약을 자주한 것처럼 알려져있는데 그는 상습복용자가 아니다. 지난해 봄, 주지훈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좋은 것이라고 권한 것을 먹은 적은 있다고했다. 클럽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마약 투약 당시 모델친구인 예모씨와 마약 공급책인 윤모씨가 함께 있었는데 주지훈은 당시 윤모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직업도 몰랐다더라"며 "주지훈은 이번 사건으로 윤모씨가 마약 판매 운반책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지훈은 당시 마약(엑스터시)을 복용한 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그부분에 대해 말했다"며 "그 이후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친구 예모씨도 만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불안과 고통속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주지훈은 마약 검사(모발, 소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자기자신 스스로 창피함과 한심함을 느꼈고 양심에 반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죄값을 받으려고 그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으며, 이에 주지훈의 소속사인 여백엔터테인먼트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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