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붙이는 마스크와 팩 등 12개 화장품 제품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ㆍ팩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시험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최고 51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피부 자극을 불러일으키며,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돼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피부에 접촉하는 유아복(의류)에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제품은 스킨푸드, 에스티로더, , , 한스킨 등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에뛰드의 에센스 마스크 콜라겐과 더페이스샵의 에센셜 콜라겐 마스크 시트,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뉴트로지나 스킨클리어링 수딩 마스크, 엘오케이의 블랑 엑스퍼트뉴로화이트 얼티밋 화이트닝 바이오 셀루로스 마스크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소시모는 "이번 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12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른 허용기준 2000ppm(0.2%)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지만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다면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름알데히드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포름알데히드 함유'라고 표시하고,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민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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