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 잠정확정고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유예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하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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