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 규모가 기존의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책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신청, 접수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 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20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올해 12월 병무청에서 발표하며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정인원(병무청에서 결정 통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현행 5점인 평가배점을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과 구직자 채용기회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도 우대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팀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