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싼 등유, 경유로 속여팔다 '덜미'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주유소에서마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6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충청북도 소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현장이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경유에 비해 리터다 400원가량 저렴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다 관할 경찰서, 지차제 공무원과 함께 잠복하고 있던 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보일러 등유의 경우 윤활성이 낮아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시키고, 황함량이 높아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경유 사용시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이같은 눈속임 판매는 세금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정부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되는게 실질적인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 지난달 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해 시행해오고 있다. 관리원 측은 "이같이 눈속임 판매를 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까지도 처벌받게 돼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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