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진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진은 4일 오후 1시 30분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로 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군사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날 오후 6시에 선고를 내렸다.
군 재판부는 "이재진의 군무이탈 기간이 길고, 자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진은) 산업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다가 재징집됐고, 어려운 가정 환경과 군대 부적응이 군무이탈의 요인이며, 죄를 늬우치고 다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으니 믿어보겠다"며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재진이 군사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
일단, 군사법원은 이재진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재진은 원대 복귀해서 군 생활을 마쳐야 한다. 자대가 바뀌는 일은 없다.
그가 미복귀한 33일은 복무일에 포함되어 제대일보다 한달가량을 더 복무해야 한다.
이재진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짓지 않았지만, 판결에 큰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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