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서부트럭터미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지연'을 사유로 날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다고 공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권 매매거래가 1일 동안 정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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