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감시 강화.. '규제 위반 꼼짝마'

6월1일부터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에 대해 차입공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거래소(KRX)가 감시강화에 나선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31일 공매도 제도 실효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 여부와 결제가능 여부 확인 등 공매도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적극 감시·감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안은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 ▲투자자의 차입공매도 및 차입사실 여부 표시에 대해 회원사가 확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공매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는 차입수량 확보 여부 확인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공매도 위반자 회원사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했는 지, 롱 셀(long sell ) 확약투자자의 차입공매도 차단 기능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실제로는 차입공매도(또는 공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강화된 공매도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매도나 기타매도로 주문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한편 금융주의 경우 6월 이후에도 차입공매도가 제한되며 헤지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주 헤지 내역을 주간단위로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감리결과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등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자체 조치가 이뤄진다.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금융투자회사를 감독 당국에 통보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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