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 받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6월 5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일반음식점은 건물 환경, 배수와 환기시설, 냉장과 냉동 시설 내 음식 보관 상태,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여부,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와 위생 수준 등을 살펴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매년 10만∼30만원 상당의 비품이 지원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고객들에게 모범업소 지정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북구에는 75개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이들 업소는 1년마다 점검을 통해 갱신여부가 정해진다.
단, 호프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은 성북구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920-3361)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택동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식당 위생과 서비스 수준과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이용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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