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핵심 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문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은 26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강 회장은 지난 1일 뇌종양 지병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담당 재판부는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장을 보내 병세에 대한 사실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받아본 뒤 강 회장의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정 전 비서관 등의 석방 기간은 모두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들은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과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직계가 아니어서 고심했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상당한 사유로 판단해 이들에 대해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이 의원, 이 전 수석에 대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검찰의 의견을 구했으나, 검찰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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