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지구 건설사에 공사중지명령

도시기반시설 분담금 925억원 납부하지 않아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 3곳에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다. 경기도 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을 미납한 일레븐건설, 디에스삼호, 제니스건설 등 3곳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3개 건설사들이 도시기반시설 분담금 92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시가 수차례에 걸쳐 해당 건설사들에 성복지구 내 도로건설에 필요한 분담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분담금 납부 요구에도 해당 건설사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부득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2005년 4월 성복지구 내 길이 1963m의 간선도로 건설비용 29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들 업체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이 비용은 도로폭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9월 협약 변경을 통해 925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들 건설사 3곳은 성복지구 8개 현장에서 5473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