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정지(2보)

인사 비리 혐의와 관련, 지난 1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받았던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구청장직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지난 15일부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박용래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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