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판매 할인율 20→30%로 확대
초고속통신과 이동통신, IPTV(인터넷TV) 등 유무선 상품을 묶어 팔 경우 가격이 앞으로는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KT의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등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의 판매 할인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신속히 출시돼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통신사가 초고속통신과 무선통신을 묶어 팔 경우 초고속통신과 무선통신 각각의 상품 가격 대비 20% 할인된 묶음 상품을 내놓을 때에만 심사를 받지 않던 것을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판매 할인율을 확대할 경우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결합상품의 평균 할인율이 7.95%에서 9.27%로 상승했으며 결합상품의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상품 가입자도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2009년 2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했으며,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연간 약300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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