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연 2%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조건 등 전세
저소득 가구에 전세와 월세료 융자가 가능해진다.
영등포구는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로 보증금 7000만원의 이하의 세입자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1600cc 이상 자가용승용차와 차량 2대 소유자, 신용관리 대상자, 최저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는 제외된다.
융자은행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연 2%의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과 15년 혼합 상환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융자받기까지는 20여일이 소요된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거나 100~15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저소득 한 부모 가구, 65세 이상 홀몸 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국민기초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670-394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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