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개조·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2344대 적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총 234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한 차량중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모든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및 임시검사 명령이, 안전기준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불법 HID(고광도전구)전조등을 설치하는 차량이 276건 적발돼 전년도 대비 약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동구 시 자동차관리팀장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이나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서울시 전자민원방(신고센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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